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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
    청소년특별지원 신청방법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문제로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2025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필요서류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 청소년특별지원이란?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회 안전망 안에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특별지원 신청 

    1.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초·중·고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청소년
    • 만 18세 초과 ~ 만 24세 이하 청소년도 가능 (학교 재학 중인 경우)
    •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교육적 지원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청소년

     

     

    2. 신청자격

    청소년특별지원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지원이 승인되기 위해선 항목별로 더 엄격한 소득 기준이 적용됨)

    생계지원·건강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지원·상담지원·법률지원 등 기타 항목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즉,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지원 승인 여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 본인의 소득 +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반영
    • 중복 지원 불가
      • 동일 내용의 타 제도(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의료급여 등)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지원 불가
      • 예외적으로 항목별로 중복되지 않으면 일부 지원 가능 (생계급여 받는 경우 ‘생계지원’ 불가하지만 ‘학업지원’은 가능)

    3. 지급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통장 보유 시 그 계좌로 지급
    • 계좌가 없을 경우 특별지원금 계좌 활용 가능

     

    지원 종류 및 내용

    생활 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초생계비(월 65만원) 매월 1회
    건강 지원 진찰, 검사, 치료, 입원 등(연 200만원) 1년 또는 매월
    학업 지원 수업료·학교운영비(월 15만원), 검정고시·학원비(월 30만원) 월 1회, 분기별
    자립 지원 기술습득,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월 36만원) 월 1회, 분기별
    법률 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연 350만원) 1회
    상담 지원 상담·심리검사비(월 30만원,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월 1회, 분기별
    활동 지원 수련·문화·체육·특기활동 등(월 30만원) 월 1회, 분기별
    기타 지원 교복·체육복, 학용품, 외모·흉터 교정 등 예산 범위 내
     

    ※ 지원은 가장 필요로 하는 1개 분야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기간은 기본 1년, 필요시 연장 가능(학업·자립지원은 최대 3년)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신청자: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 등
    • 구비서류:
      • 신청서(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해당자: 소득신고서, 입소확인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증명서 등

     

    📅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단,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문의처

    • 청소년상담 1388 (24시간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원과 02-2100-6000
    • 복지로 홈페이지청소년특별지원 바로가기
    • 각 지자체 청소년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마치며

    청소년특별지원은 단순한 지원금 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내는 제도입니다.

    지금 주위에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있다면 꼭 이 제도를 알려주세요.

    또한 보호자 없는 청소년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블로그를 통해 널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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