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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문제로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2025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필요서류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 청소년특별지원이란?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회 안전망 안에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특별지원 신청
1.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초·중·고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청소년
- 만 18세 초과 ~ 만 24세 이하 청소년도 가능 (학교 재학 중인 경우)
-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교육적 지원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청소년
2. 신청자격
청소년특별지원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지원이 승인되기 위해선 항목별로 더 엄격한 소득 기준이 적용됨)
생계지원·건강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학업지원·상담지원·법률지원 등 기타 항목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즉,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지원 승인 여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 본인의 소득 +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반영
- 중복 지원 불가
- 동일 내용의 타 제도(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의료급여 등)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지원 불가
- 예외적으로 항목별로 중복되지 않으면 일부 지원 가능 (생계급여 받는 경우 ‘생계지원’ 불가하지만 ‘학업지원’은 가능)
3. 지급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통장 보유 시 그 계좌로 지급
- 계좌가 없을 경우 특별지원금 계좌 활용 가능
지원 종류 및 내용
생활 지원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초생계비(월 65만원) | 매월 1회 |
건강 지원 | 진찰, 검사, 치료, 입원 등(연 200만원) | 1년 또는 매월 |
학업 지원 | 수업료·학교운영비(월 15만원), 검정고시·학원비(월 30만원) | 월 1회, 분기별 |
자립 지원 | 기술습득,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월 36만원) | 월 1회, 분기별 |
법률 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연 350만원) | 1회 |
상담 지원 | 상담·심리검사비(월 30만원,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월 1회, 분기별 |
활동 지원 | 수련·문화·체육·특기활동 등(월 30만원) | 월 1회, 분기별 |
기타 지원 | 교복·체육복, 학용품, 외모·흉터 교정 등 | 예산 범위 내 |
※ 지원은 가장 필요로 하는 1개 분야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기간은 기본 1년, 필요시 연장 가능(학업·자립지원은 최대 3년)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신청자: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 등
- 구비서류:
- 신청서(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해당자: 소득신고서, 입소확인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증명서 등
📅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단,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문의처
- 청소년상담 1388 (24시간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원과 02-2100-6000
- 복지로 홈페이지 → 청소년특별지원 바로가기
- 각 지자체 청소년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마치며
청소년특별지원은 단순한 지원금 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내는 제도입니다.
지금 주위에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있다면 꼭 이 제도를 알려주세요.
또한 보호자 없는 청소년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블로그를 통해 널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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